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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한몸소식

염수정 추기경 특별 담화 “헌재에 생명 존중하는 현명한 낙태죄 판결 촉구”

관리자 | 2019-04-03 | 조회 1371

출처 : CPBC 가톨릭평화방송

 

[앵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지난 1일 낙태죄 헌법 소원에 대한 최종 판결을 앞두고 특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낙태죄의 존치가 가장 연약하고 방어능력이 없는 인간이라도 존중받을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2년 합헌 판결을 받았던 낙태죄 헌법소원이 2년 전에 다시 시작돼 또 다시 헌재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염수정 추기경은 “우리 사회가 점점 연약하고 방어 능력이 없는 생명의 소중함을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성과 출산은 별개의 것이 됐고 인간의 성 행위는 무책임하고 가벼운 유희로 전락했다고 개탄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인간의 성은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새로운 인격체가 탄생하는 자리로 부부의 성행위는 사랑의 행위”인데, “낙태는 인간의 성이 지닌 사랑과 생명의 의미가 사라진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신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을 위한 배려가 낙태의 합법화는 아니”라고 역설했습니다. 

다시말해, “여성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아니라 낙태로 내몰리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이라며 “낙태가 합법화 되면 낙태한 여성의 아픔에 대한 관심은 줄어 들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낙태의 합법화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여성과 태아 모두를 낙태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우선, “출산이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라 남녀의 공동 책임”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남성에게도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미혼모들이 어머니로서 떳떳하게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실제적으로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녀를 가진다면 낙태의 유혹을 받게 된다”며 “저소득층 부부들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교육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임 위주의 현행 학교 성교육도 비판했습니다. 

“사랑의 자연스런 결과인 임신을 피임 위주의 성교육으로는 낙태를 막을 수 없다”며 “인간의 성이 지닌 참된 사랑과 책임을 가르쳐 자신의 성적 충동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고 여기에는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 구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이 잉태되는 첫 순간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염 추기경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부디 생명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길 바란다”며 “낙태죄의 존치는 가장 연약한 인간이라도 존중받을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 발걸음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끝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우고 죽음의 문화가 퍼지고 있는 사회에서 기도와 실천으로 새롭게 생명의 불을 밝혀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